/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인물 중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주범 이희진씨의 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독거실로 옮겨주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이름이 돌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민원을 교정당국에 전달한 것뿐이라며 정당한 변호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수용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실제로 교정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접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수수한 3300만원 중 이씨 동생에게 돌려준 1100만원을 뺀 나머지 22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2심은 김 변호사가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