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 브로커'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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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희진 동생도 1100만원 건네

/사진=뉴스1/사진=뉴스1


교도소 수용자들을 독방으로 옮겨 편히 지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김상채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독방을 쓰기를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접근해 "국회 법사위와 서울교정청을 통하거나 내부 교정공무원을 통해 조치해주겠다"며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인물 중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주범 이희진씨의 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독거실로 옮겨주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이름이 돌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같은 로펌 소속이었던 고(故) 임내현 전 의원에게 독방 청탁을 전달하고 받은 돈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적이 있다. 다만 이씨 동생에게 받은 1100만원은 청탁을 들어주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민원을 교정당국에 전달한 것뿐이라며 정당한 변호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수용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실제로 교정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접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수수한 3300만원 중 이씨 동생에게 돌려준 1100만원을 뺀 나머지 22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은 김 변호사가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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