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외국인의 입국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9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이탈리아,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다. 캐나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국가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터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도 해당된다.
단, 무비자입국 잠정 중단 국가를 '한국발 입국금지를 실시 중인 151개 국가·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의 무비자입국은 여전히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애초부터 무비자 입국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중단 조치엔 해당이 안 된다. 대신 정부가 전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새 비자 발급 전 건강관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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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 및 복수사증 효력을 모두 정지시킨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엔 입국 시 허용 받은 기간 내에선 체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들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앞으로 비자 신청 시 모든 외국인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발열 등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