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 위치도./사진제공=부산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비롯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략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에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일자리 창출 혁신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한 곳을 조사해 올 하반기 중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