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공업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나서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0.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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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중 등 1만7103㎡, 산업·주거 결합 복합개발

부산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 위치도./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 위치도./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고 9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비롯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략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에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는 1만7103㎡로 준공업지역이며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공업지역활성화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기초조사와 교육청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사업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일자리 창출 혁신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한 곳을 조사해 올 하반기 중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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