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마른 수출기업에 최대 2억" 무보 긴급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4.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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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 임원급 전원 최대 30% 월급여 반납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본사 전경/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본사 전경/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긴급 수출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상 초유의 위기 돌파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은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지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 시행을 위해 경영위원회 겸 'K-SURE 긴급경영추진단' 대책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지침은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확충 △무역보험 문턱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



우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연장해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금융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12대 신산업이나 5G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바이어에 대한 '신산업 수출촉진 지원한도'를 새로 지원해 수출 기회를 넓힌다. 수출기업 이용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수출보험료는 기존 최대 35%에서 50%로, 수출신용보증료는 기존 최대 20%에서 50%로 감면폭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긴급 유동성 확충도 총력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신규로 도입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만기를 1년 동안 감액 없이 연장한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의 올해 지원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해 물품 선적 이후 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덜어준다.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 해외법인의 증자나 직접 차입 등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무역보험 이용 저변도 넓히는 작업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인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용등급 위주의 심사에서 탈피,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 심사하는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무역보험·보증을 출시해 보험 가입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비대면 무역보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임원급 급여 일부를 반납키로 했다. 긴급경영추진단 소속 임원급 전원은 이달부터 급여의 최대 30%(상임임원 30%, 본부장 10%)를 반납해 전액 취약계층에 기부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고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수출 강국 재도약의 기회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모아 빈틈없고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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