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격반영 미흡' 원유선물ETN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20.04.07 19:17
글자크기
/표=한국거래소/표=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최근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선물 관련 ETN(상장지수채권)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간 괴리율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매매거래정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로 양수인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ETN의 본질적 가치인 지표가치보다 고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