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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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금융기관의 특별연장근로 관련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주 52시간)를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 등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건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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