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가 5만977건에 이른다. 지난 3일 하루에만 2455건이 접수됐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노동자가 한해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무급휴가였으나,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3일일까지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4만606곳이다.
업종별로는 도매및소매업이 79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281곳) △교육서비스업(5050곳) △사업시설관리업(4916곳) △숙박및음식점업(4578곳)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