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못가는 아이 돌보려면"…가족돌봄휴가 신청 '5만건' 넘어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4.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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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로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5만건을 넘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가 5만977건에 이른다. 지난 3일 하루에만 2455건이 접수됐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노동자가 한해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무급휴가였으나,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수요 증가를 예상해 지난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3일일까지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4만606곳이다.



신청 사업장의 77.5%(3만1481곳)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고용부는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도매및소매업이 79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281곳) △교육서비스업(5050곳) △사업시설관리업(4916곳) △숙박및음식점업(4578곳)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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