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벚꽃길을 걷고 있다. 2020.04.05.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대본,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여부를 삼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화된 자가격리 위반 처벌 조항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고발된 경우엔 3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다.
윤 반장은 "어제(4일)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시 강화된 법에 따라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자가격리를 잘 했더라도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