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노트북·휴대폰' 메모 허용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4.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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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크게 환영했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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