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밤 10시~새벽 4시 통행금지…위반시 징역형도

뉴스1 제공 2020.04.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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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태국 방콕 빈민 지역에 식품 등 물자를 배송하는 자원봉사자들. © AFP=뉴스12일 태국 방콕 빈민 지역에 식품 등 물자를 배송하는 자원봉사자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한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는 3일 밤부터 적용된다.

의료 관계자나 식품·연료 운송, 우편 서비스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 시간 집 밖 외출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낮에는 물건을 살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침착하라고 촉구했다. 또 마스크와 같은 필수품을 사재기하면 최대 7년 징역형과 14만바트(약 521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2일 기준 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25명으로 1주일 전과 비교해 80%가량 급증했다. 사망자는 15명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 1월 중국 밖으론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AFP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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