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소녀상이 시민들이 입혀준 목도리를 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먼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된다"며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위안부를 모집할 당시 일본이 위안부 모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938년 일본은 위안부 모집 대상 조건을 '만 16~30세 신체 건강한 여성'에서 '성매매를 한 적 있으나 성병이 없는 건강한 여성'으로 바꿨다.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금지하는 일본이 조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건을 변경했다는 취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에 유엔 인권 관련 규약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국가면제에 대한 관습법이 절대불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5월2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