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75만원' 코로나19 지원금…누가 받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4.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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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각 가구별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주는 주거·교육·차상위 소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특별돌봄쿠폰과 각 지자체생계수당 및 재난기본소득, 무급휴직자 생활안정지원· 휴직노동자· 특수직·프리랜서 구직수당(택 1) 등이 있다. 여기에 기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교육급여·교육비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4인 가구 중 7세미만 자녀가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라면 최대 370여만원의 지원금 혜택이 예상된다. 반면 6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는 같은 소득 수준이어도 약 127만원 선이다.



가구 특성별로 코로나19 지원금 혜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스1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스1


아동수당·긴급돌봄 등 7세 미만 자녀있는 4인 가족 지원금 가장 많아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7세 미만 아이가 2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3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생계·의료비 수급가구의 소비 쿠폰 35만원, 7세 미만 아동 특별 돌봄 쿠폰 80만원, 아동 수당 20만원, 교육급여 최대 42만 2000원, 지자체 지원금 10만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성인 2명 중 1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32만9000원, 1명이 무급휴직자로 신청 시 정부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으로 내놓은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중위소득 40~50% 차상위가구는 동일 가족 기준 소비 쿠폰 27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급여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지원금 목록은 거의 같아 약 3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1명과 아이 1명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소비쿠폰, 돌봄쿠폰, 아동수당과 함께 한부모가정지원 35만40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자녀 부부·1인 가구·노인 가구 지원금은 100만원대
아이가 없는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는 아동수당과 돌봄쿠폰, 교육급여비가 제외된다. 2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소득 60만원을 포함해 차상위 기준 약 18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

6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과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적은 지원금이 예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으로 가장 적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돌봄쿠폰, 교육급여비도 제외된다. 노인일자리쿠폰과 무급휴직자 생활 지원금도 중복될 수 없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 차상위 소비쿠폰 27만원과 지자체 10만원, 생활지원금 50만원 등 최대치로 추산했을 때 약 127만원 정도다.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기초연금 30만원이 추가된다.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에 차상위 소비쿠폰 27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32만9000원, 지자체생계수당 1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등을 합해 약 140만원 수준을 수령할 수 있다.

노부부의 경우 2인 가구 재난지원금 60만원에 기초연금도 60만원으로 늘어난다. 190만원 수준의 지원이 예상된다.
노인부부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노인부부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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