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상장기업 관계자 수십억 취득 혐의…檢 영장청구

뉴스1 제공 2020.04.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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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부양 후 고가 매도…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30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A씨(50대)를 횡령 혐의로 붙잡았다.© 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30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A씨(50대)를 횡령 혐의로 붙잡았다.© 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과 거래한 상장기업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상장기업 관계자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종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에 고가로 매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투자상품을 팔다가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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