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차량과 충돌한 어린이는 당일 '염좌'진단을 받고 귀가했으나 30일(월) 병원에 입원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재된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경 서울 구의동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앞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나 그대로 충돌해 사고가 났다.
영상을 올린 사고차량 운전자는 "퇴근 길에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119부르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했더니 보험사에선 '민식이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다"며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운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해당 어린이는 당일 '염좌'로 병원진단이 나와 그대로 귀가했으나 지난 30일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 전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차량이 해당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 상 '차 대 차'사고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 사고는 수사기관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적용대상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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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에 접수된 이상 민식이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배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인사사고는 대부분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운전자 입장에선 경미한 사고는 차라리 벌금형 전과자가 되기보단 경찰접수가 안 되게 하고 합의금과 치료비로 끝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심평)는 "운전자 무과실이 잘 나오진 않지만 사고장소에 보행펜스가 있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며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될 지는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의무를 지켰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인이 탄 자전거가 이번 사고처럼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어 사고가 나면 당연히 자전거의 무단횡단에 책임을 더 묻게 되지만 어린이가 자전거로 사고를 낸 경우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의무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번 사고가 경찰·검찰에 의해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사실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재판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에만 민식이법 처벌 피할 수 있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이를 해석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인)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학교 앞 도로 폭에 따라 지자체에서 40킬로미터 혹은 50킬로미터로 지정가능)를 준수하지 않거나(OR)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된다.
결국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려면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AND)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하고(AND) △동시에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