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

머니투데이 정회인 인턴기자 2020.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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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디고뮤직/사진=인디고뮤직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신체등급 4급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서 노엘은 지난 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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