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투표·개표소 방역비만 175억, 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20.03.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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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자체 재난기금 용도확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31.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중앙정부가 175억7000만원을 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범위도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각종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했다.



△총선 방역비 175억700만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단 운영경비 16억7800만원, △마스크 생산업체들을 지원할 고용보조금 재원 15억6800만원은 각각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마스크업체의 경우 공적판매처에 물량 80% 이상을 출고해야 하는 등 의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타다금지법 공포안 의결에 대해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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