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 쪽 차량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서울 구의동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앞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나 그대로 충돌해 사고가 났다.
영상을 올린 사고 당사자는 "119부르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했더니 보험사에선 '민식이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다"며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당사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해당 어린이는 당일 '염좌'로 병원진단이 나와 그대로 귀가했으나 지난 30일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 전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차량이 해당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 상 '차 대 차'사고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 사고는 수사기관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적용대상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에 접수된 이상 민식이법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배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인사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운전자 입장에선 경미한 사고는 차라리 벌금형 전과자가 되기보단 경찰접수가 안 되게 하고 합의금과 치료비로 끝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