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년이 지나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총량, 기여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해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렌터카를 이용한 대여사업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기사 알선이 제한되며 관광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이 밖에 KST 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해 규제샌드 박스를 조만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통상 2개월여 심사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를 1개월로 단축해 가급적 5월 중으로는 샌드박스 1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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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된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 산정 방식과 운송사업 허가 총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