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기료 감면·납부유예…누가 어떻게 받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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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사진=뉴스1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부터 6개월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50% 감면한다.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선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추고 미납 연체료를 면제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TK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평균 37만5000원↓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에서 주택용(비주거용에 한정)·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사업자에겐 4~9월 청구요금 6개월분에 대해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월 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간 평균 37만500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730억원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신청해야 감면 혜택…4월1일부터
31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뉴스131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뉴스1

혜택을 받으려면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4월 청구서에 기록된 '당월 사용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감면을 신청했다면 다음달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감면 신청 방법은 계약 형태 별로 다르다.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이용하면 된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상가 입주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인 대성에너지와 계약을 맺은 대구 다사 죽곡1·2지구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53-620-6547)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엔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사진=뉴시스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납부기한을 늦춰준다. 4~6월 3개월분 청구요금의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씩 연장된다. 이 기간 미납 연체료(1.5%)는 부과되지 않는다. 4~6월 청구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2월까지 나눠서 내면된다.

마찬가지로 주택용(비주거용 한정)·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도 포함된다.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청구서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18일에 청구서를 받은 소비자는 납기일인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신청과 동일하다.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요금이 포함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 안되면?…감면액 환수·연체료 부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유예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전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지원한 뒤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에 확인할 예정이다.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 감면액은 환수되고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신청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납부유예 접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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