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0일 오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신한금융투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은 지난해 급여 3억5800만원, 상여 11억2600만원 등 총 15억4100만원을 수령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말 퇴사했다.
최근 라임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병철 전 사장은 지난해 3억6600만원의 급여와 3억1200만원의 상여 등 총 6억84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 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