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노 나대한. /사진=국립발레단
30일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체적인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국립발레단에서 해고했다. 이 기간 사설기관 특강을 나간 단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