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조씨를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는 처음으로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박사방' 운영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추궁하고 있다.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26, 27일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주말 동안엔 조씨 소환 없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조씨와 그 공범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판결선고 전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방안에 관한 원론적 차원 법리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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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및 가입자(관전자)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 협의하며 법리를 살피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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