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5월분)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