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 아니라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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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부총리는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 중 30%를 감면하겠다"며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은 소득 하위 40%까지 감면조치를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며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사업자에 한해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 경우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후에도 연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 규모 납부유예와 9000억원 규모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