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국민연금]국민연금 3종 크레딧이 뭔가요?

머니투데이 김용국 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2020.03.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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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국민연금]국민연금 3종 크레딧이 뭔가요?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 이제는 현실이다. 은퇴 후 30~40년 길어진 노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던 A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2008년생 막내를 포함한 자녀 3명으로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아이 둘을 키운 후 얻은 늦둥이가 복덩이가 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적용범위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 1354명이 연간 약 5억 원의 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고 있다. 1인당 연간 약 37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직한 직장인 B씨. 그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국민연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다가 예상연금액 메뉴를 조회했다. 예상 노령연금액은 74만3800원이었다. 상세 연금조회를 클릭했더니 '군복무크레딧'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입대 여부에 해당돼 체크하니 6개월이 추가로 가입기간이 인정됐다. 예상연금액이 75만3850원으로 늘어나, 매월 1만50원 정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실직한 C씨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던 중 ‘실업크레딧’에 대한 안내를 받고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만725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C씨는 본인 부담금 1만5750원만 내고도 국가에서 4만7250원을 지원받아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가입기간도 늘릴 수 있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증액시켜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0세 시대 평생월급 국민연금, 행복한 노후의 든든한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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