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 이후 업무 폭증…경영계 "52시간제 예외 확대해야"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8/뉴스1
경영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주52시간제 예외 정책은 탄력근로제(이하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다. 주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지난해 이미 냈던 목소리를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키우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에 대비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깔려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 동안 미뤄뒀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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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논의했지만 합의 실패…사실상 방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9.11.18/뉴스1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가령 에어컨, 빙과류 등 계절을 타는 업종 회사는 여름에 일을 몰아서 하고 가을엔 적게 근무할 수 있다. 단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을 순 없다.
현재 탄근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이 경우 집중근로기간은 45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여당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 "탄력근로제 필요, 선택근로제는 신중"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면 한 달 동안 일을 한꺼번에 하고 나머지 두 달은 쉬는 게 가능해진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밤샘 작업이 잦은 IT(정보통신)업계에서 정산기간 확대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장시간노동을 허용, 노동자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은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이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부작용도 많이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