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 외국인 고용 20%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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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내년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모자라는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을 현행 대비 20% 더 뽑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규모는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한도를 두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이 주로 발급받는 E-9 비자, 중국·고려인 동포가 발급받는 H-2 비자로 나뉜다. E-9 비자 기준 외국 인력 한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4만700명)이다.

외국인력 규모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5만6000명이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력에 대한 제조업 수요가 줄어 전체 한도도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년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일손이 모자라나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5~299인 제조업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총 고용한도는 20% 상향된다. 사업장마다 5~3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한도가 6~36명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은 다른 조건과 중복 적용된다. 현재 업종,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고용한도는 각각 20% 늘어난다.

업종은 뿌리산업과 금속가공 등 5개 제조업 인력부족업종,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기업과 인구 20만명 미만인 경기도 시·군 소재 기업이다. 만약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외국인 고용한도는 60%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고 인력난을 겪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식육운송업을 H-2 비자 허용업종으로 추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H-2 비자 허용업종을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습·반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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