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늬만 52시간제'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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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 부여로 시행시기는 사실상 1년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한데 이어 내년에 50~299인 기업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진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했다.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50~299인 기업 2만7000개는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할 경우 고용노동부, 검찰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받는다.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차례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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