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선거법 위반 넘쳐나는 유튜브 "주의 합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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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법 위반 넘쳐나는 유튜브 "주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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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법 위반 넘쳐나는 유튜브 "주의 합시다"

4·15, 제21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나 모습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제점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3월16일까지 4·15 총선 관련 유튜브 위법 사례: 159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가장 많은 위법 사례는 ‘스티커 여론조사’ 영상입니다. 길거리에 패널을 놓고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영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9에 따르면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기관·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스티커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튜버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단체의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도 그 출처와 해당 조사의 공표 일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영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투표 방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선거법 제237조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도 첫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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