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장소에 사는 것 같다"…'이동금지령' 프랑스는 지금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3.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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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려면 이동증명서 반드시 지참해야…거리에는 경찰관들이 무단 외출자들 단속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파리 시민. /사진=AFP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파리 시민. /사진=AFP



"삶이랄 게 없다. 최근 5일간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바깥은 초현실적이다. 마치 죽음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프랑스 정부가 국가 봉쇄령을 내린 지 10일째. 수도 파리 외곽에 살고 있는 제럴드 카몽(60) 씨는 25일(현지시간) CNBC에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2주 전쯤엔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온 나라가 멈춰섰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에펠탑, 루브르박물관은 물론 프랑스 전역의 카페, 식당, 영화관, 나이트클럽은 모두 문을 닫도록 했다. 식료품점, 약국, 은행, 담배가게만 휴업에서 제외했다. 각급 학교도 문을 닫고 기업에는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한 시민이 경찰관에게 이동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한 시민이 경찰관에게 이동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
시민들은 외출하기 위해서 합법적 이유를 담은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마저도 집에서 1km 이내의 거리여야 하고 하루에 한번, 최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외출이 허용되는 합법적 이유로는 △생필품 구매 △약국이나 병원 방문 △재택근무가 불가한 직장 출퇴근 △어린이나 노인 돌봄 △반려동물의 산책 등 다섯가지다.

거리에는 경찰관들이 확성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검문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경찰관 10만명을 투입해 무단 외출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 불심검문에서 경찰관에게 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최소 38유로(약 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약 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리시민 아멜(30)은 "밖엔 아무도 없고 너무 우울하다.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웃지도 않는다. 누구나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모두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중국 식품 매장. /사진=AFP프랑스 파리의 한 중국 식품 매장. /사진=AFP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 필수매장으로 지정된 식료품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파리의 한 와인가게에서 일하는 에마뉘엘 르놀트는 "집에 격리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한꺼번에 12병, 18병씩 사간다. 손님과의 사이에 유리 보호막이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리의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쿠엔틴 차일루(26)도 "마트에도 빵을 판다"며 "나를 위해 신선한 빵을 먹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프랑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6일 현재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5233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3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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