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동한 이번 명령을 전 목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배 참석자 전원에 대한 고발도 불사할 태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이미 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명령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당시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즉각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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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엔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집회금지명령 공문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부목사, 강경 입장…전광훈 목사의 뜻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일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이 교회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대형교회들이 이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신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성격의 3·1절 예배를 강행했다. 2020.3.1/뉴스1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는 23일 사랑제일교회에 머물던 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시가 교회를 원천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현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불합리하게 종교에 대해 굉장히 강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박 부목사는 이날 전 목사 석방 촉구 집회에도 참석해 "돈 300만원 줄게"라며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되게 일컫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정말 분이 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할 경우 참석자 전원에 대해 개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