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클럽·PC방 등 '방역 명령'…위반시 3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3.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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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만5000여개 학원가 등 집중 감독"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휴원 공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휴원 공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개원 강행의사를 밝힌 학원을 비롯해 민간체육시설, 클럽·콜라텍, 노래방·PC방 등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방역 지침 준수명령을 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4월5일까지 앞으로 14일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고 종교·체육·유흥시설과 PC방·노래연습장·학원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학원을 거론하며 "지난 주말 학원연합회는 휴원이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개원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상 시장 권한에 의거해 서울 소재 2만5000여개 학원에 지침 준수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에 소홀한 업소들은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구립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됐지만 민간체육시설은 57.5%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클럽, 콜라텍 15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약 62.3%는 자율휴업 중이지만 상당수는 운영에 나섰거나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이다.

그는 고위험 사업장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선 행정명령(집회·집합금지 명령)을 통한 벌금 부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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