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가입자 급성장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이 유발되는 등 시장 혼탁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3년 시작된 보조금 금지법→2008년 규제 일몰
이통업계에 보조금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96년부터다. 2G 상용화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경쟁체제를 구축한 시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럼에도 과열 경쟁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2003년 처음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됐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2003년 4월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3년 후인 2006년엔 법을 개정해 2년동안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보조금 규제를 폐지한다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이전처럼 재발될 것이란 우려가 가장 컸다. 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설비 투자 위축과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판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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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선 2년 동안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년이 지난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는 결국 일몰됐다. 대신 정부는 의무약정제도를 부활시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고 나서는 이통3사가 약정기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규제 없어지자 또다시 보조금 과열→2014년 단통법 시행
서울 성북구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사진=뉴스1
이 시기에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통3사의 보조금도 치솟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8~2010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가 출시한 120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63만원이었다. 이후 10년동안은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 때문에 정보가 많은 소비자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했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고가 대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차별점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갤럭시 대란', '아이폰 대란' 이라 불릴 정도로 보조금 과열이 특히 심했다. 이런 배경에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됐다. 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보조금 상한제는 3년 후인 2017년 9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일몰됐다.
현재는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통3사가 미리 공시한 지원금 외에 지역이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추가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24개월 동안 통신 요금의 25%를 매달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