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았다가 풀었다가…휴대폰 보조금 규제史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오상헌 기자 2020.03.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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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기로에 선 단통법 ③

편집자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고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아 전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였지만,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도 없지않았다. 세월도 흘렀고 시장도 변했다. 단통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로에선 단통법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막았다가 풀었다가…휴대폰 보조금 규제史


정부가 시행 5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역사적으로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변화에 따라 금지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초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가입자 급성장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이 유발되는 등 시장 혼탁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된 건 2003년이다. 이 때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유통시장의 불법보조금과 혼탁한 시장을 정화하려는 정부의 끝없는 꼬리물기가 시작된 셈이다.

2003년 시작된 보조금 금지법→2008년 규제 일몰
이통업계에 보조금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96년부터다. 2G 상용화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경쟁체제를 구축한 시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후 KTF와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타 통신사가 생겨나면서 경쟁은 심화됐다. 이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0년 6월 행정 지도를 통해 이통사의 이용 약관에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과열 경쟁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2003년 처음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됐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2003년 4월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3년 후인 2006년엔 법을 개정해 2년동안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보조금 규제를 폐지한다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이전처럼 재발될 것이란 우려가 가장 컸다. 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설비 투자 위축과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 판단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선 2년 동안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년이 지난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는 결국 일몰됐다. 대신 정부는 의무약정제도를 부활시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고 나서는 이통3사가 약정기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규제 없어지자 또다시 보조금 과열→2014년 단통법 시행
서울 성북구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사진=뉴스1서울 성북구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사진=뉴스1
보조금 규제가 풀린 2009년 전후로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는 등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은 또다시 과열됐다. 2007년 5조2000억원 수준이던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2009년 7조원으로 늘었고 2014년엔 8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통3사의 보조금도 치솟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8~2010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가 출시한 120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63만원이었다. 이후 10년동안은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 때문에 정보가 많은 소비자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했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고가 대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차별점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갤럭시 대란', '아이폰 대란' 이라 불릴 정도로 보조금 과열이 특히 심했다. 이런 배경에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됐다. 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보조금 상한제는 3년 후인 2017년 9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일몰됐다.

현재는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통3사가 미리 공시한 지원금 외에 지역이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추가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24개월 동안 통신 요금의 25%를 매달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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