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진그룹은 KCGI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규칙, 공시의무 등을 위반했고, 보유 중인 투자목적회사(SPC) 역시 위법 투자를 진행했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진칼은 특히 KCGI의 위법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은 KCGI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 후인 11일(수요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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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CGI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고 한진칼은 주장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이는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KCGI 강성부 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 공동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는 공동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한진칼은 이에 따라 SPC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그레이스홀딩스 등 총 6개의 SPC를 운용 중인 KCGI는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SPC는 그렇지 않았다는게 한진칼 측 주장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특히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 2019년 2월 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또 KCGI가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주요주주 지위에 올랐다. 법적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 캐트홀딩스 보유 주식을 그레이스홀딩스 소유 주식으로 포함해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에 따라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