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발생 해역도/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용 기준치는 0.8mg/kg이하인데 부산 감천의 홍합은 0.96mg/kg, 창원 덕동의 홍합은 1.04mg/kg로 나타난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