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새로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하는 총량관리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외항선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 내항선은 내년 1월 1일부터)해야 한다. 특히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정박 선박은 오는 9월 1일, 이외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만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만1000대), 전기자동차(1만대), 수소자동차(4600대), 기타(4529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했다.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지역․권역별로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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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도 강화한다.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