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만희가 국가유공자 훈장?…보훈처에 확인해보니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3.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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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총회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 이름으로 발급된 증서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특정 개인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더라도 큰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문 1. 이만희는 국가유공자인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보훈처가 본지에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인지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25 전쟁, 월남전 등의 참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처 공훈관리과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다고 알고 있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신분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서 '확인 불가'가 공식 입장이다"라며 "등록 번호가 있어도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가 좋은 일로 본인 인터뷰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등록·관리 방법과 예우 등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 대상자의 신분을 보훈처가 직접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역으로 공개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에는 이 총회장의 생일인 1931년 9월15일이 나와 있다. 또 2015년 1월12일에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 명의로 발급됐다. 흐릿하지만 '15'와 뒤 5자리로 이뤄진 총 7자리의 발급번호도 나와있다.

의문 2.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이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이 총회장이 받은 증서가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천지와 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이다. 이 총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시계를 차고 등장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주로 현 미래통합당 소속인 옛 새누리당 인사들은 이를 부인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 증서 역시 '신천지-박근혜·새누리당 연관설'의 증거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수여한 '훈장'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보훈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 떠도는 증서가 진짜라면 이 총회장의 경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보다 6·25 전쟁 참전이 사유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증서가 진짜더라도 '훈장'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립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독립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는 별도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특정 정부가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31년생으로 알려진 이 총회장의 나이를 고려하면 청년 시절 6·25 전쟁에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1945년 해방 당시 이 총회장은 만 14세였다. 월남전이 치러진 1970년대에는 40대였다.

현행법상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크게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으로 나뉜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희생자들이 받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는 상훈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고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재가해야 표창이 나간다"며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 증서는 보훈처가 참전 사실만 확인만 되면 번호를 매겨 증서가 발급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신원조회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실만 없으면 참전 사실만으로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문 3. '유공자' 이만희가 정부 돈을 받는다?
보훈처가 이 총회장의 증서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총회장이 6·25 참전으로 유공자가 됐다면 올해 기준 한 해에 396만원(월 33만원)의 수당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다만 참전 중 다쳐 장애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큰 혜택은 없다는 것이 보훈처 설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증서만으로는 특정 개인이 어떤 등급의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다"며 "단순 참전 유공자의 경우 명예수당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하지만 그마저 2000년 이전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일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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