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뉴스1 제공 2020.0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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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발부 적법, 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매주 주말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범투본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 전 목사는 지난 25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이날 오전 유튜브채널 '너알아TV'에서 3번째 옥중서신을 보내며 삼일절 집회를 취소하고 유튜브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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