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 전 목사는 지난 25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이날 오전 유튜브채널 '너알아TV'에서 3번째 옥중서신을 보내며 삼일절 집회를 취소하고 유튜브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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