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하라고 일선 세무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27일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중지하면서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확대에 따라 △조사착수 최소화와 △대면조사 자제 △연기·중지 적극 수용 등을 논의했다.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할 방침이다. 또 3월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3월 말까지 15일 연장할 계획이다.
김현준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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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라"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 등에 대해선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