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1호 과천·남양주..소득 줄면 임대료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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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계획]영구+국민+행복주택=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통일..소득 기준으로 임대료 통일

통합공공임대 1호 과천·남양주..소득 줄면 임대료 깎아준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유형이 나눠진 공공임대 주택이 하나로 통합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된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구 등 2곳을 유형통합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연내 1000가구 사업승인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주택 유형통합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고 4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시범 사업장은 올해 11월 첫 승인된다.



공공임대 주택은 그간 정권별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나왔는데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복잡해 지역 수요자가 맞춤형으로 제때 공공주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 별도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장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숫자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적용한다. 소득 수준은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임대유형에 상관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가구가 함께 사는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 1호 과천·남양주..소득 줄면 임대료 깎아준다
현재는 각 유형별로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칸막이'가 쳐 있는데다 면적 단위로 임대료를 산정하다보니 소득이 낮은 데도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경우가 생겼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영구임대는 시세 대비 30%, 국민임대는 60%, 행복주택은 70~80% 수준을 적용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계약 갱신 시기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탄력적인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구 등 2곳을 유형통합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1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입주시기는 2022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공공임대 주택 신청 대기자 명부제도도 도입돼 본인의 입주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길게는 2년 넘게도 대기해야 했다.

쪽방촌 정비사업은 확대된다. 원래 살던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이 지역에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을 공급한다. 영등포 쪽방촌에 이어 지방 쪽방촌 한 곳이 9월 추가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민생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연내 14만 가구를 공급이 목표다. 또 2020년~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 2025년에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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