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오전 9시 기준) 대비 50명이 증가한 21일 오후 대구의료원에 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6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임을 밝히지 않고 활동을 하다 뒤늦게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서구보건소는 폐쇄됐다. A씨와 접촉한 직원 3명은 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확진 사실이 공개된 경북 청송교도소 교도관 B씨도 신천지 교인이었다. 그는 지난주 법무부 조사에서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정시설 동료들도 그가 신천지 교인인지 알지 못했다.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송교도소 교도관 32명이 자가격리됐고 재소자 85명이 독방에 수감됐다.
감염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은 물론 공공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책임임 물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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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은폐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다 환자와 접촉 여부를 접촉자가 밝히기 어려운 까닭이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을 공개하라는 지시나 명령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이들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감염병 예법법상 고의 사실누락 은폐 시 최고 2년, 2000만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처벌 사례는 1건도 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 들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근했던 대구 남구 주민센터 직원 C씨 역시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