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앞 모습./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케이뱅크 영업과 직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뒤로 미뤘다.
빠르면 다음달 4일 다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예측이 어렵게 됐다.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상초유의 폐쇄 사태를 맞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여력이 없어 지난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못했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순손실 규모는 742억원이다. 전년(2018년)의 경우 79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 시대를 연 케이뱅크가 신규대출 업무를 재개하는 등 영업을 정상화하면 관련 시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뱅크 독주 속에 토스뱅크가 영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여력이 없어 신규 대출상품만 취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모든 업무를 정상화하고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