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밀린 케이뱅크, 기약 없는 정상화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2.2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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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앞 모습./사진=뉴스1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앞 모습./사진=뉴스1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영업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어졌다. '코로나19'로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케이뱅크 영업과 직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뒤로 미뤘다.

빠르면 다음달 4일 다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예측이 어렵게 됐다.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상초유의 폐쇄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해당 문제에 얽힌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케이뱅크는 여력이 없어 지난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못했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순손실 규모는 742억원이다. 전년(2018년)의 경우 79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린다. KT는 최대주주 전환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KT를 비롯해 주주단이 추가 증자에 나서면 1조원대 자금 수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 시대를 연 케이뱅크가 신규대출 업무를 재개하는 등 영업을 정상화하면 관련 시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뱅크 독주 속에 토스뱅크가 영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여력이 없어 신규 대출상품만 취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모든 업무를 정상화하고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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