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지난 4일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에 총회 개최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송파구청 등은 이날 한 번 더 조합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실제 일부 조합은 총회 개최를 연기했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29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결국 코로나 19 여파로 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일몰제를 앞뒀는데 송파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몰제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앞서 감염증 유행으로 조합 총회가 미뤄진 사례는 수년 전에도 있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리던 2015년 6월이다. 당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재건축 조합은 6월 13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20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삼호가든 3차는 '디에이치 라클라스'로 2018년 말 분양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