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정비사업장도 후폭풍… 서울시 "총회 자제" 요청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이소은 기자 2020.0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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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연 불가피… 신반포2차·송파 한양2차 등 총회·일몰제 기한 연장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비사업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이달 초 가급적 조합 총회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지난 4일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에 총회 개최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송파구청 등은 이날 한 번 더 조합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 19 발병 전인 지난 4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니 총회 등 사람들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총회 자제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며 "총회 개최보다는 가급적 동의서를 걷어 연장을 신청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실제 일부 조합은 총회 개최를 연기했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29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결국 코로나 19 여파로 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일몰제를 앞뒀는데 송파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조합도 오는 29일 조합설립총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몰제 연장 신청을 하고 총회는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몰제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앞서 감염증 유행으로 조합 총회가 미뤄진 사례는 수년 전에도 있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리던 2015년 6월이다. 당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재건축 조합은 6월 13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20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삼호가든 3차는 '디에이치 라클라스'로 2018년 말 분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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