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하상가 상인에 관리비 39.5만원 감면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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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로 방문 고객이 줄고 매출액이 급감해 고통을 겪는다는 상인의 민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시는 임대료 납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 및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포에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이다.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또 관리비 항목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시는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지난 5일부터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중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을 실시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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