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로 방문 고객이 줄고 매출액이 급감해 고통을 겪는다는 상인의 민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시는 임대료 납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 및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포에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 관리비 항목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지난 5일부터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중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을 실시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