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충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체 공정이 휴업에 들어갔다. 2020.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코스닥협회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스닥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지연 가능성을 보고받았다. 코스닥협회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 30% 가량이 중국 내 사업장이 있어 코로나19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주까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내에서도 최근 이틀 새 확진자 수가 30여명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태가 이미 확산한 후 조치를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선제적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자본시장법 상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추가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기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정기 주총 1주 전에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감사의견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감대상법인 중 비상장사는 주총 개최일을 연기하면 되는 만큼 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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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보고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고서 제출기한이 명시돼, 이를 어기면 자칫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는 만큼 시급히 손을 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음 주 증선위와 논의해 시장 조치, 행정 조치 면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규정 개정보다는 일단 제재를 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증선위와 논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업이 요청을 하면 사업보고서 기한을 어겨도 심사를 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단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 대책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