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타격' 상장사, 사업보고서 한두달 늦어도 징계면책 검토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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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충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체 공정이 휴업에 들어갔다. 2020.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아산=뉴스1) 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충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체 공정이 휴업에 들어갔다. 2020.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다음 주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지연 대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1~2개월 넘기더라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유예하는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 증권선물위원회(26일)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코스닥협회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스닥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지연 가능성을 보고받았다. 코스닥협회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 30% 가량이 중국 내 사업장이 있어 코로나19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주까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예정이다.



중국 내 자회사를 둔 상장사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현지 재고실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서 상장사들은 자회사 실적을 합산해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한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이 마비되면서 회계업무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스닥협회는 물론,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의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내에서도 최근 이틀 새 확진자 수가 30여명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태가 이미 확산한 후 조치를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선제적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소 시장조치, 증선위 행정조치 등을 하지 않는 '노 액션 레터'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추가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기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별도재무제표를, 4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정기 주총 1주 전에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감사의견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감대상법인 중 비상장사는 주총 개최일을 연기하면 되는 만큼 큰 영향이 없다.


반면 사업보고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고서 제출기한이 명시돼, 이를 어기면 자칫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는 만큼 시급히 손을 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음 주 증선위와 논의해 시장 조치, 행정 조치 면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규정 개정보다는 일단 제재를 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증선위와 논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업이 요청을 하면 사업보고서 기한을 어겨도 심사를 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단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 대책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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