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2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5·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이 두달만에 재개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통진당 해산 사건 처리에 개입하고, 개혁적 성향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하급자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하여금 문건 작성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거다.
여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법관 탄핵이나 대법원 징계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하고 징계수위도 현직 법관에 한해 최대 1년(정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행정법상 징계를 해야 하는 일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면서 "직권은 아닌데 개입한 부분을 벌하지 못하는 건 '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죄는 도덕과는 다른데 우리 사회가 이에 익숙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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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대법원 전합 판결 여파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3월 25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시켜 다스 관련 소송을 챙기게 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19일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특감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의 업무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직 내 상·하급자간의 업무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