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이유는 이른바 '정밀(精密)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검사는 "일본은 2015년 무죄율이 0.14%이고, 2015년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0.58%로, 드러나는 수치상 우리나라의 무죄율이 일본보다 0.44%p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주요 선진국 기준으로 미국의 2009년도 무죄율은 9.6%, 프랑스의 2009년도 무죄율은 9.7%, 독일의 2011년 1심 무죄율은 23.5%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 검사는 "일본검찰의 소극적 기소관행은 결국 법원을 유죄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고, 일본 검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사법부의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이 생기게 됐다"며 "일본은 오히려 이런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심사, 한국의 재정신청 유사),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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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검사는 "유학시절 여러 각국의 법조인들이 모여 각국 검찰 및 법원의 실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마음에 나름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유럽 등 다른 법조인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은 커녕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비친 적이 있다"고 덧붙이며 단순히 낮은 무죄율을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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