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로 노선 바꿨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0.02.17 11:43
글자크기

폐렴 환자는 해외여행 없어도 검사 가능…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전수조사도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9·30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해외여행 기록 없어도 검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로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 해외여행 기록이 없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이달 7일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해외 여행과 상관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 상황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7만명 규모 중국인 유학생 관리는 어떻게?
홍콩과 마카오가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2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홍콩과 마카오가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2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약 7만명 규모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대학 개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중수본은 대학 내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료자문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중수본은 특별입국절차 대상에게 제공하는 자가진단 앱에 담긴 정보를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중국여행 다녀온 요양병원 종사자 찾아낸다
3차 우한 교민 수송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관계자들이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3차 우한 교민 수송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관계자들이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수본은 이날부터 이틀간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의 해외 여행 이력을 전수조사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는 전국 약 1470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17일, 18일 이틀간 진행된다. 앞서 중수본은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배제하고 간병인은 중국 여행력을 확인한 뒤 업무배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중국 등을 다녀온 종사자 역시 14일간 업무 배제하고 외부 방문·면회는 제한한다.
한편 3차 유한 귀국 교민 중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8개월 아기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단계다. 중수본은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