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고인 보석 때 '전자팔찌', 일반인은 못 알아본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2.17 13:14
글자크기

[theL] 유무죄 다투는 보석 대상, 사회적 낙인 우려…스마트워치와 구별 안되게 개발

/삽화=이지혜 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법무부가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을 풀어주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 전자팔찌는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구별이 안 되도록 개발된다. 대상자들이 아직 유죄를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 신분인 만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란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5일부터 웨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를 부착해 피고인을 풀어주는 보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보석 허가자에게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팔찌' 개발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일반 스마트워치와 구별이 안 되도록 개발하고 있다. 보석 허가 대상자는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아닌 범죄를 다투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등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색상은 무난한 검은색으로 채택됐다. 시판되는 스마트워치의 99%가 검은색임을 고려했다고 한다. 여성 보석허가 대상자 등을 고려해 튀지 않는 색을 하나 추가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팔찌에 삽입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능과 와이파이시스템(Wi-fi)을 통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이뤄진다. 배터리는 최장 24시간 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법무부가 스마트워치 형태로 제작 중인 전자팔찌/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가 스마트워치 형태로 제작 중인 전자팔찌/사진=법무부 제공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 전자감독 받는 형사범이 도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전자발찌 대상자와 똑같은 형벌로 가는게 맞지 않다"며 "(장치를 훼손하는 등의)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피고인 7명을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는 없다고 한다.

허강무 수원보호관찰소 계장은 "허가 대상자들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등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기대 이상으로 준법의식이 높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편"이라 설명했다.

허 계장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수원지법에서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은 A씨(64) 등을 담당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