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의 불분명한 소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숙박신고제 카드를 꺼냈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법무부에 전송한다. 불응할 경우 외국인과 해당 숙박업소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65명의 소재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추가적으로 소재가 확인됐지만 '구멍'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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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의 거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숙박등기제, 거주등록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년 내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만 1750만2623명이다. 전년(1534만6879명)보다 14% 늘어나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이 602만4200명으로 34.42%를 차지한다. 이어 일본인(18.69%), 대만인(7.20%), 미국인(5.97%) 순이다.
외국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특정 시기에만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